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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5년 중간배당을 위한 기준일 공고 등록일 2025-10-02
제목 2025년 중간배당을 위한 기준일 공고
등록일 2025-10-02
내용

상법 제354조 및 제462조의 3과 당사 정관 제40조에 의거, 당사의 2025년도 중간배당 실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중간배당 기준일


2025년 10월 17일(금)

 

 

 

 

 

2025년 10월 2일

 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198-13

 

(주)네오플

 

대표이사  윤 명 진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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