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2025년 중간배당을 위한 기준일 공고 | 등록일 | 2025-10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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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2025년 중간배당을 위한 기준일 공고 | ||
| 등록일 | 2025-10-02 | ||
| 내용 |
상법 제354조 및 제462조의 3과 당사 정관 제40조에 의거, 당사의 2025년도 중간배당 실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중간배당 기준일 2025년 10월 17일(금)
2025년 10월 2일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198-13
(주)네오플
대표이사 윤 명 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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